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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다양한 측면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 2017년부터 시행된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추진
- MRI, 초음파 등 고액 비급여 항목 단계적 급여 전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차등 적용
- 2023년 기준 소득분위별 87만원에서 780만원까지 상한액 설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질병·부상으로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지원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가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 적용
- 2023년 기준 보험료율 6.99%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한 점수제 방식으로 산정
- 2022년 7월부터 새로운 부과체계 적용으로 형평성 제고
보험료 경감 제도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 혜택
- 농어촌 지역 주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소득 중심의 형평성 있는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 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당연가입 제도
-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의무 가입
- 2019년 7월부터 시행, 보험 사각지대 해소 목적
보험료 납부 및 급여
-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 보험료 체납 시 비자 연장 등 체류 허가 제한 가능
부정 수급 방지
- 과도한 의료 이용 및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건강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등급 판정
서비스 종류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서비스 확대
재정 운영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여 운영
-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책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제도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는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양대 축입니다.
수급권자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급여 내용
- 1종 수급권자 입원 무료, 외래 1,000~2,000원 부담
- 2종 수급권자 입원 10%, 외래 1,000원~15% 부담
의료급여 사례관리
-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로 적정 의료이용 유도
-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정특례 제도는 건강보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상 질환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 2023년 기준 1,165개 희귀질환, 208개 중증난치질환 포함
혜택 내용
-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5~10%로 경감
- 최대 5년간 혜택 적용, 재등록 가능
등록 절차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진단 후 의료기관에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 후 혜택 적용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조절하는 본인부담 제도는 건강보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입원 본인부담
- 일반적으로 총 진료비의 20% 부담
-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 시 5~10% 부담
외래 본인부담
- 의료기관 종별,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의원급 30%, 병원급 35~40%, 상급종합병원 60% 등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본인부담액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환급
- 2023년 기준 연소득 1분위 87만원에서 10분위 780만원까지 차등 적용
본인부담 제도는 의료 이용의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외국인 가입 제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의료급여 제도, 산정특례 제도, 본인부담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참고자료 / 추가정보
국립중앙도서관 https://onnaru.nl.go.kr/NLTS/contents/NT10000000.do?schQuery=%EA%B1%B4%EA%B0%95%EB%B3%B4%ED%97%98
네이버 https://kin.naver.com/search/list.naver?query=%EA%B1%B4%EA%B0%95%EB%B3%B4%ED%97%98
다음 https://100.daum.net/search/entry?q=%EA%B1%B4%EA%B0%95%EB%B3%B4%ED%97%98
국민 개개인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의료 이용과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은 정부, 의료기관, 국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